새희망힐링론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서 금융피해 범위 내로 500만 원의 한도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피해를 받아 어려운 분들에게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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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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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최장 5년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 대출대상
새희망힐링론 대출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저축은행 후순위채권·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2. 대출금리·한도
대출금리는 기본 연 3% 입니다. 원리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 시 최저 2%까지 금리가 인하됩니다.
또한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하며,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상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그리고 최대 3년으로 최장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을 설정해두면 2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 방식입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때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합니다.
제출 준비 서류
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거주지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마무리
새희망힐링론은 금융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대출한도가 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요즘에 대출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 3%는 엄청 좋은 혜택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척 중에 금융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누구하나 손내밀 곳이 없을 때 기관에다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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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 종합상담, 일자리 연계 등 서민금융생활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소액대출,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등 |
국민행복기금 | 햇살론15, 안전망대출2, 소액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
햇살론 | 사업자·근로자 햇살론 지원 |
하단에 금융피해 관련된 도움되는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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