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성실상환자 대출 채무조정자 생계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을 받고 현재 성실상환 중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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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이거나 완전 변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자금용도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5년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 |
1. 대출대상
생계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대 연 4.0% 이내로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금융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로 적용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4.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장 5년 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5. 상환방식
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생계자금대출 신청방법
1. 신청 문의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때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까운 지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이용절차
대출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만약 대출 신청이 부결되었다면 기각 사유를 해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자 생계자금대출 마무리
지금까지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계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전보다 성실상환 횟수가 줄어들어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지자체는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채무조정자 생계대출과 금리를 비교해 보고 대출을 실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지역 별 대출은 하단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 내밀 곳 하나 없을 때 기관에다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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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 종합상담, 일자리 연계 등 서민금융생활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소액대출,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등 |
국민행복기금 | 햇살론15, 안전망대출2, 소액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
햇살론 | 사업자·근로자 햇살론 지원 |
하단에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과 관련된 도움되는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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