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에 안정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수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즉시 신청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한 번에 딱 확인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조건 아래 3가지를 꼭 충족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직 사유로 퇴사 전에 확실하게 이직 사유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의 뜻은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둠
- 퇴사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취업활동에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인정 되는 경우
①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문제 발생
②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③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당한 경우
④ 회사 도산, 폐업으로 인한 대량 감원 실시
⑤ 사업장 혹은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 어려움(보통 왕복 3시간을 기준)
⑥ 부모 혹은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발생으로, 30일 이상 자신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⑦ 체력감소,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⑧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 휴직, 휴가, 업무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⑨ 회사가 불법,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⑩ 산업재해 관련하여 시정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업무환경이 위험하여 노출 되는 경우
⑪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는 경우
⑫ 객관적으로 봐도 퇴사,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⑬ 이직일 이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아래 행위가 최소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채용 시 보다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 휴업수당이 이전의 70%에 못 미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마지막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급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통상적으로 일 상한액은 66,000원 / 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퇴직 시기와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는 만나이로 적용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스샷과 설명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1.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하고 10일 이내 발급해주지 않으면 벌금있음)
이직확인서 요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서 이직사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 : 이직사유에 비 자발적 사유가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이직사유 확인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www.work.go.kr
- 위에 배너로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부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
3.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강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 > 주소검색으로 찾기
5.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1차 실업인정이 되고, 이후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실업급여 수첩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직업훈련 이수증,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구직급여 지급
차수 별로 실업인정이 통과되면 입력했던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계좌 입력 절차를 진행할 때 국민연금 계속 납부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꼭 확인하셔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지급해주는 급여가 크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YK뉴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