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거주 후기와 장단점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거주하신 분들의 후기를 종합한 장단점까지 현재 행복주택을 기다리는 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청년층(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 불안을 가진 젊은 세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와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시세 대비 60~80%까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임대인이 국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임대료

  • 인근 시세 대비 60~80%

②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 6년
  • 신혼부부 : 6~10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20년

2. 행복주택 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지 판단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모집공고일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공통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무주택,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입주 대상자

  • 대학생: 대학에서 재학 중이거나 사회 초년생(취업 준비생)으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 19세에서 39세 사이이며,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신혼부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소유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나 교육·연구 기관, 경제 자유 구역에 소속되어 있거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인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가구원수기준월평균소득
1인4,024,661원120%
2인5,505,914원110%
3인6,718,198원100%
4인7,662,056원100%
5인8,040,492원100%
6인8,701,639원100%

④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 대상별로 자산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행복주택 신청방법

1.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 신청절차
  • LH청약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분양임대정보에서 원하는 지역의 분양임대공고문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평형과 주택을 선택하고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발표를 기다립니다.
  • 선정된 서류 제출 대상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무주택 기준,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당첨자 발표가 진행됩니다.
  •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 행복주택 제출서류

입주 자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 초년생 유형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행복주택 FAQ

1. 행복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은?

1. 한 가구당 1주택 신청 : 각 가구는 하나의 행복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복 신청 무효화 : 동일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화됩니다.
3. 중복 선정 불가능 : 같은 유형의 행복주택에 대해 중복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4. 탈락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탈락자가 결정됩니다.
5. 계약 체결 기간 :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금은 환불됩니다.
6. 상세한 정보 확인 : 해당 입주자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2. 행복주택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 탭을 활용하면 본인이 입주자격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상단 메뉴→ 자가진단 → 공공주택(통합) → 행복주택

3. 행복주택 입주했는 데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면?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비율 10% 이하
– 1회 초과 시: 할증 반영비율 110%
– 2회 이상 초과 시: 할증 반영비율 120%
소득 초과 비율 10% 초과 30% 미만
– 1회 초과 시: 할증 반영비율 120%
– 2회 이상 초과 시: 할증 반영비율 130%
소득 초과 비율 30% 이상
– 1회 초과 시: 할증 반영비율 130%
– 2회 이상 초과 시: 할증 반영비율 140%

따라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되며, 할증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행복주택의 단점은?

행복주택의 단점으로 뽑히는 것들은 좁은 주거공간과 초기 입주 시 많은 하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라고 합니다.

5. 행복주택 2주 거주후기

1인 청년 거주 후기를 보고 장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신축 건물에 살 수 있어 좋다. 단점은 관리비가 비싸고, 부실 공사로 인해 하자가 많이 발견되었다. 건물마다 다르지만 복도식으로 많이 불편하다.
결국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 기간 제한으로 결국에 나가야 해서 거주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결론

행복주택은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나 기준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제외하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행복주택은 전세사기 등에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건물에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