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2가지 자격 및 신청방법 최신 총정리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 신청자의 보증을 서주고 진행하는 대출로 생활안정자금의 용도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총 2가지로 각 생계비 대출에 따라 대출자격, 한도가 다르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대출에 관한 정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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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때 대출은 자금용도로 분류되는데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로 사용 가능한 상품은 ①임금감소 생계비와 ②소액 생계비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대출 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구분내용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 0.9%)
대출기간1년 거치 3년(또는 4년)
상환방식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 신청대상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필수 / 1인 자영업자 제외)

2. 대출요건

  • 재직중인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 평균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금리한도

금리는 연 1.5%로 추가로 보증료 0.9%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소득감소액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간상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와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접수방법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서류 : 소득감소사실확인서,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소액 생계비

구분내용
대출한도200만원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 0.9%)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상환방식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말일까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는 대출신청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

2. 대출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금리한도

금리는 연 1.5%로 추가로 보증료 0.9%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4. 기간상환

대출기간은 1년 거치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됩니다.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접수방법

  • 대출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서류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근로복지넷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접속해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메뉴에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1

공동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 로그인을 합니다.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서 구분을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2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서,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에 동의하고, 본인의 신청 내용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FAQ

질문1)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뭔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화물차주, 프리랜서, 대출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2)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신청 → 예비 선발 및 통지 → 예비 선발자는 관할지사에 서류제출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 → 개인 인터넷 뱅킹 선택 → 대출상품 중에 온라인 즉시대출 상품 →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대출실행 → 대출금 입금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2가지 임금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무보증 서민대출 또는 1금융권의 비상금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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